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8일 윤모(91·서울 노원구 상계동)씨가 외손자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외할아버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받고도 부양을 하지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되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윤씨가 외손자 김씨에게 서울 이촌동의 아파트 1채(시가 4억원)와 1만3천여평의 제주도 감귤농장(시가 15억원)등 2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준 것은 86년. 윤씨는 어려서 고아가 된 김씨가 건달생활로 말썽만 일으켰지만 「부모가 일찍 죽은 탓이려니」하고 감싸주었다. 그러다 노환으로 몸져눕게 되자 그에게 부양을 부탁하며 전 재산을 넘겨줬다. 그러나 김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싫은 기색을 드러냈다. 급기야 93년 5월에는 칠순의 이모에게 할아버지를 떠넘겨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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