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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씨 비자금수사 축소”/“정·관계10여명 비밀계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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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씨 비자금수사 축소”/“정·관계10여명 비밀계좌 확인”

입력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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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압력/당시 담당검사 함승희씨 주장문민정부 초기 사정수사를 맡았던 함승희(44)변호사는 18일 『93년 4월 안영모 동화은행장 비자금조성사건 수사과정에서 정·관·재계 실력자 10여명의 뇌물수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비밀계좌들을 찾아냈으나 용기부족과 검찰 상부의 제동으로 안씨의 대출커미션 수수사실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연구관으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됐던 함변호사는 이날 『안행장의 비자금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재계에서 정·관계 인사 10여명에게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물증을 확보했었다』며 『자금추적 결과의 파문을 우려한 검찰 수뇌부에게서 「안행장의 개인비리에 국한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 출세를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함변호사는 이어 『수표추적 과정에서 수십억원이 입금된 여권 고위인사의 비밀계좌와 백억단위의 비자금이 입금된 모 재벌의 비밀계좌를 확인했다』며 『변호사 개업후 모 인사가 찾아와 이 고위인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함변호사는 이어 『당시 안씨에게서 뇌물수수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나 청와대측이나 검찰지휘부가 수사에 제동을 걸기위해 「물증이 없으면 수사못한다. 공소유지가 되겠느냐」는 논리를 펴 수표추적을 하게 됐다』며 『수표추적결과 정·관·재계 인사들의 유착을 밝히는 물증이 나와 결국 수뇌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당시 안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이원조 전의원이 같은해 5월 해외로 도피, 검찰이 출국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며 대검은 같은해 10월 이전의원에 대한 내사종결을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이사건 수사후 93년8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옮겨갔다가 지난해 10월 변호사로 개업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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