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김종구 법무부 차관 주재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2만명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또 연수업체 신청자격을 사업개시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연수수당 인상 ▲산재보상및 의료보험 혜택부여 ▲송출업체의 과다 보증금징수 제한 ▲여권 집중보관및 외출통제 개선 ▲연수생 고충센터 설치등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만2천33명으로 이중 28%에 이르는 8천9백69명이 작업장을 벗어나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