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장 겸직불구 선거운동땐 “불법”「장관직이냐, 지자제선거냐」.
민자당의 TK실세 김윤환 정무1장관이 장관직과 당경북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놓고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고 있다.
선관위의 「의원겸직장관 선거운동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선관위는 최근 『의원겸직장관은 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인해 민자당 경북도지부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장관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 김용태 내무·김중위 환경·이성호 복지부장관등도 의원겸직이지만 선거관련 당직을 갖고있지 않아 별 문제가 없다.
선관위해석에 대해 정무1장관실과 민자당은 궁여지책으로 『도지부위원장으로서 일반유권자들은 상대하지않고 당원들만 관리하는 것도 불법인지』를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도지부위원장 직함은 보유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청와대를 비롯 민자당과 김장관은 다시 묘책을 강구하는등 고심을 하게됐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TK지역선거를 감안할 때 당연히 TK의 대표격인 김장관의 선거관리가 아쉬운 형편이다. 김장관측은 그 나름대로 새정부출범 이후의 첫 「요직」을 버려야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권은 금명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18일부터 일제히 각지역 선거대책본부가 발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장관은 선거를 위해 장관직을 버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측은 경북선대위원장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간의 선거운동을 위해 장관을 바꾸고 개각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김장관이 장관직과 경북도지부위원장을 그대로 맡되 선대위원장에는 다른 사람을 기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장관이 여권핵심부와 면담을 통해 예상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