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8월 30∼40%이상… 97년엔 90%선정부는 17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를 지금보다 30∼40% 이상, 97년 8월부터는 90%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자동차(전체 등록차량의 80%)의 경우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돼 부담이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들어 있는 자동차(전체 등록차량의 20%) 운전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경제차관회의서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을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97년8월부터는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을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5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교통사고 피해자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이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도 93회계연도(93년4월∼94년3월) 평균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내년 8월부터 평균 34% 오르고 97년8월부터는 평균 8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