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 제재않고 뒷짐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후보들의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있는데다 선관위마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않고있어 논란을 빚고있다.
정원식 조순 박찬종씨 등 서울시장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지사후보들은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외행사장등을 방문, 사실상 득표활동을 벌이고있다.
이와관련, 경실련등 공명선거감시단체들은 17일 『현행 통합선거법은 과열을 막기위해 선거운동기간(6월11일부터 6월26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출마자들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정서울시장후보는 지난 13일 지하철공사장을 방문한데 이어 14일에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예인축구대회에 참석, 사회자의 소개로 관중들에게 인사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민주당의 조후보도 최근 대학축제와 시장등을 돌며 「얼굴알리기」에 나서고있어 논란이 일고있으며 무소속의 박후보는 이미 검찰로부터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들의 각종행사참석등이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관계자는 『후보등록이전에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여러 곳을 순회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수도 있다』면서 『각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여부에 대한 질의가 정식접수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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