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급속한 자본자유화로 해외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이 대거 유입돼 국내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경우 자본거래허가제나 가변예치제(VDR)도입등 긴급외환조치를 시행키로 했다.자본거래허가제란 현재 대부분 신고제로 완화돼 있는 자본도입결정을 허가제로 변경, 상업차관이나 해외증권발행 외국인주식투자자금등 유입자금의 종류별로 용도와 규모에 따라 외환당국이 허가하는 것이다.
또 VDR이란 국내 고금리를 노린 단기성 자금유입시 일정부분을 강제로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시켜 국제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내외금리차(약 6∼7%포인트)를 해소, 외환수급을 정부가 조절하는 제도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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