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시장의 중소상인, 학교앞 분식점, 길거리 구멍가게…. 이른바 「영세사업자」들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연간 매출액이 1천2백만원이하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6일 이 면세사업자 기준을 내년부터 매출액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지방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덕분에 지금까지 과세특례자로 분류돼 일부세금만 경감받던 매출액 1천2백만∼2천만원의 사업자들은 이제 면세사업자가 되어 세금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당정은 『전국적으로 14만명의 사업자가 6백20억원의 세금면제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가 절반으로 경감되고 대도시지역의 취득세나 등록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사업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세무조사도 최소화한다.
선거공약이라는 순수치 못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는 하나 여당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니 국민들로선 대환영이다. 지방중소기업 영세상인등 「없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어서 방향도 분명히 옳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지방자치선거에 이런 공약이 나왔느냐는 것이다. 지방선거공약이라면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세금경감조치는 엉뚱하게도 대선이나 총선에서나 나올 법한 「전국민용」이다. 아무리 정치고 선거라지만 「지역선거에 대(대)국민공약」은 앞뒤가 안맞는 발상이다.
여당은 틈날때마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잔치다』라고 강조했었다. 중앙을 정치무대로한 대선 총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였다. 지자제선거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당초 주장도 바로 이런 「지방선거 차별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역선거에 대국민공약이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지방선거가 중앙정치화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해서 아무때나 내놔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