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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노선싼 노·노갈등서 촉발/현대자 분규 왜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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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노선싼 노·노갈등서 촉발/현대자 분규 왜 일어났나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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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건」 처리방향 강온 대립/정부·사측 “불법” 강경 충돌소지현대자동차가 17일 무기한 휴업조치를 내리고 노조집행부 반대세력인 「분신대책위원회」측이 출근투쟁·파업계속의사를 밝혀 「현대사태」는 노노, 노사갈등이 겹친데다 상황전개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할지도 모를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회사측의 이번 휴업조치는 전임 노조위원장등으로 구성된 분신대책위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조업중단사태를 계속 방관할 경우 임·단협이 진행중인 울산지역 현대계열사로 분규가 확산되고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중심의 연대파업으로 번질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달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도 대규모 사업장의 불법분규를 방치할 수 없어 강경책을 전제로 휴업조치에 사전 교감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조업중단사태는 해고근로자 양봉수(28)씨의 분신사건에서 촉발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해가 다른 근로자들사이의 뿌리깊은 노로갈등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발단이 된 양씨는 지난 12일 사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동소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기위해 회사 정문을 들어가려다 저지하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시너를 몸에 끼얹고 분신, 중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지난 87년 설립후 운동방향, 이해관계에 따라 7∼8개 계파가 생겨 현재 범민주연합(범민련), 현자노동자신문(현로신), 한빛회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한빛회계열인 현 이영복(49)노조위원장체제가 지난 93년 등장, 「온건합리주의」와 「실리주의」를 표방하면서 노선이 다른 계파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업거부를 주도한 분신대책위 공동의장들인 이상범(38) 2대위원장은 현자노동자신문발행인이고 이헌구(34) 3대위원장과 윤성근(32) 4대위원장은 범민련계열이다.

이들은 분신사건뒤 「양봉수동지 분신대책위원회」를 구성, 양씨가 복직투쟁을 해온 해고근로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해고근로자복직에 대한 노조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때문에 발생했다며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노조집행부는 노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대책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의 이면엔 또 오는 8월로 예정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범민련등 반노조집행부 세력들이 현장 근로자들의 불만을 분신사건과 연계시켜 총 파업이라는 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차기 위원장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와 검·경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조업중단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회사측에 의해 고소된 이상범(39)공동의장등 12명을 우선 사법처리키로 한데 이어 회사의 휴업조치에도 불구, 출근투쟁등 근로자들의 강경대응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에 의한 사태수습방침을 밝혀 대규모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대규모 사업장 노사분규의 분수령이 될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임·단협과정에서 비롯된 그동안의 노사분규와는 달리 해고 근로자 분신이라는 뜻밖의 사건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회사, 노조, 분신대책위가 어떻게 매듭을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울산=정재락 기자>

◎협력업체포함 하루 623억손실/현대자 조업중단 경제적 피해/엔고호기에 “찬물”… 회사신뢰 타격도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와 이로 인한 회사측의 무기한 휴업조치는 엔고특수로 활황세를 타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7일 무기한 휴업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날 현재 이번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차생산차질이 9천8백33대로 이미 7백7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3분의1이 수출차질이다. 현대측은 또 전면휴업으로 생산라인이 모두 정지될 경우 하루평균 자동차생산차질은 5천40대, 매출손실은 3백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매출손실액도 하루평균 2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액이 하루에 6백2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노사분규가 1개월 지속될 경우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약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조업중단이 장기화하면 2천여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며 울산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국내 자동차업계 전체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동차가 이미 5일간에 걸친 부분 조업중단 사태를 겪은 데 이어 기아 쌍용등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가 심상찮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현대의 노사분규는 원고로 인한 수출여건의 악화, 내수시장의 침체및 업체간 경쟁격화, 미국등의 개방압력 조짐으로 가뜩이나 근심이 큰 자동차 업계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자동차업계는 최근 수개월간 엔고에 힘입어 좋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분규라는 복병을 만나 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주문이 밀려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도 부족한 마당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쳐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17일 현재 엑센트 4만여대의 수출물량이 적체된 것을 비롯, 한시바삐 선적해야 할 수출 적체물량이 전체적으로 5만5천여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에서는 아반떼 1만3천53대를 비롯, 3만3천1백69대의 승용차와 9천4백51대의 상용차 출고가 적체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일부터 5일간 계속된 대우자동차의 단체협상 결렬로 인한 부분 조업중단에 이어 현대자동차에서 또다시 파업사태가 빚어짐으로써 특히 국제무대에서 한국 업체들의 이미지에 큰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5월말 또는 6월초에 쟁의신고를 집중시켜 행동통일을 기하기로 했던 자동차노조연합준비위등 외부단체도 현대자동차 사태에 본격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현총련도 서울 현대그룹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이번 사태는 올 노사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김병주 기자>

◎휴업과 직장폐쇄/노사대립때만 “직장폐쇄” 사용가능/현대자,노노갈등상황 “휴업” 결정

현대자동차가 17일 휴업결정을 내린 것은 정상적인 노동쟁의가 아닌 노노간 갈등으로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17조에 의하면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사태는 해직근로자 양봉수씨의 분신을 계기로 현 이영복노조집행부에 반대하는 분신대책위의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장폐쇄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92년1월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노조측의 불법파업에 대응해 휴업조치를 내린바 있다. 휴업의 경우에도 직장폐쇄조치와 마찬가지로 시설보호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대자동차측은 곧 농성중인 비대위측에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공권력투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장폐쇄나 휴업의 경우에도 노조사무실출입등 제한적인 노조활동은 가능하다. 휴업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38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기간 근로자에게 임금대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범위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92년 휴업때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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