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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이하 경자동차 공공주차료 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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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이하 경자동차 공공주차료 50%할인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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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가구2차중과세 제외도 추진정부는 17일 배기량 8백㏄이하인 경자동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주차료를 일반자동차의 50%로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현재보다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경자동차의 차량등록세율도 현행 5%에서 2%로 낮추고 자동차보험료도 경감해주며 1가구 2자동차 중과세 과세대상에서 경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소비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경자동차의 사용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경자동차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 혹은 철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자동차 이용 확대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이밖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해야 하는 공채도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액수를 줄여주고 ▲관용업무용차량으로 경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경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기간을 48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경자동차는 대우자동차의 티코 경승용차와 다마스 경승합차, 아시아자동차의 타우너 경승합차등 3종류가 있는데 보급률이 3.4%로 이탈리아나 일본의 26∼45% 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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