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주춤·범죄예방 등 긍정적 기여불구/막대한 단속비용·불법음성영업 부작용도정부가 심야영업을 제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범죄예방과 과소비억제였다.
경제활동자유와 사유재산권침해 논란속에서도 정부가 식품접객업소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당시 「범죄와의 전쟁」선포후에도 조직폭력배와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비생산적인 과소비향락문화가 우리사회의 하부구조를 갉아먹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4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같은 「특수처방」은 효과를 거둔 것일까. 심야영업제한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대부분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명분과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에 따라 평가는 거리가 커지게 된다.
89년 향락퇴폐문화퇴치운동을 벌였던 서울YMCA 이덕승 시민사회개발부장은 『그동안 우리의 음주문화는 많이 변했다. 심야영업제한은 유흥업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업주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 여기에 승용차대중화추세가 맞물려 소정의 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괄적인 심야영업제한보다는 지역적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종 자료는 정부의 강력한 심야영업단속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증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집계에 의하면 88년 1만6천8백여개이던 유흥업소는 90년 1만8천8백여개에서 95년3월 현재 1만6천여개로 줄어들었다.
유흥업소의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공보처가 지난해 3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20세이상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2%가 『심야영업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과소비풍조재발(26.7%) ▲범죄증가(24.9%) ▲가정생활에 나쁜 영향(21.7%)등을 들었다. 그러나 심야영업제한조치의 「약효」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주류소비증가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룸살롱의 대표적인 주류인 위스키의 경우 90년 9.8%에서 91년 2.4%, 93년 1.2%로 소비율이 줄어들다가 93년 15%, 94년 32.3%로 급격히 늘고 있다. 맥주소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조치가 과소비나 사회범죄예방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음성화한 밀실영업과 새롭게 등장한 노래방 단란주점등의 변태영업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쏟아붓는 기회비용등을 생각한다면 실익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현실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퇴폐 향락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익대 이장현(범죄사회학)교수는 『심야영업제한의 범죄발생억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일부 업주와 단속공무원과의 결탁이라는 또 다른 부패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가족중심인 한국적 정서등을 감안해 영업제한시간을 새벽 2시 이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송용회 기자>
◎심야영업 제한이후 범죄발생추이/연평균 증가율 2.8%로 둔화/실시전보다 3.4%P나 감소
심야영업과 범죄발생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경찰청에 의하면 심야영업을 제한하기 시작한 90년이후 범죄발생건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증가율은 상당폭 둔화되고 있다.
85년 79만4천여건이던 각종범죄가 심야영업 제한직전인 89년에는 1백4만3천건으로 24만9천여건(31%) 늘어나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심야영업제한 첫해인 90년 1백14만7천여건이던 범죄는 94년에는 1백30만9천여건으로 14%늘어나는데 그쳐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즉 90년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증가율이 이전보다 연평균 3.4%나 둔화된 것이다. 심야영업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특히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진 전국5개관광특구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경찰청은 이들 지역에서 영업제한이 해제된 94년 9월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범죄발생추이를 조사했다.
91년 같은기간의 범죄발생건수는 1천7백43건이었으나 92년에는 1천6백88건(-3%), 93년에는 1천5백90건(-6%)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94년 조사기간동안 발생한 범죄건수는 1천9백61건으로 23%나 증가했다.
90년이후 관계당국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모두 77만8천3백여회 단속을 벌였는데 이중 20%에 해당하는 15만5천1백여회가 심야영업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90년이후 범죄발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이유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심야영업제한을 내세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90년말부터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야영업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더라도 「심야영업=범죄발생증가」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경찰이 심야영업을 한사코 반대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심야영업에 대한 제한은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등도 나이트클럽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일반 주류판매점의 영업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조재우 기자>
●심야영업 제한 변천과정
◎90년 첫시행후 93년부터 7차례 부분완화조치/작년 5곳 관광특구엔 완전해제 “특혜” 논란도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조치는 시행이후 7차례에 걸쳐 「부분적 완화」의 길을 계속 밟아왔다. 그러나 특정기간 혹은 관광특구등 특정지역 업소에 대한 이러한 제한완화는 한편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때마다 심야영업 제한 자체의 존폐논란이 일어났다.
급기야 지난 3월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90년 당시 보사부)의 영업시간 제한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은 업소와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이 조치의 존폐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90년1월1일 관광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밤12시까지의 영업제한은 8개월만에 모든 관광업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애당초 관광업소를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과 일반업소 영업자들의 집단민원 때문이었다.
실시 3년여가 지나고 현 정부가 들어선 93년부터 완화조치가 잇따랐다.
이해 7월2일부터는 엑스포실시기간에 대전지역등에 한해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이 완화됐고, 9월에는 특급관광호텔 칵테일바에 한해 다시 새벽2시까지의 영업연장이 허용됐다. 모두 외국인관광객 유치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했다.
다시 9월10일부터 서울지역의 남대문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등 야간개장시장내 일반음식점은 새벽4시까지의 영업이 허용됐고 11월에는 제주도지역의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한이 새벽2시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한국방문의 해」였던 지난해 들어서는 2월부터 관광호텔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해제하면서 유흥주점 영업만 2시까지로 제한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9월 강원설악 부산해운대 경북경주 대전유성 제주등 5개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과 이 지역내 유흥업소를 포함한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완전해제조치는 지자제를 앞둔 특혜라는 지적등 특구이외지역 유흥업소등의 커다란 반발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도 관광진흥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내국인들의 이 지역 유흥업소등 이용을 부추겨 명분이 퇴색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렇게 7차례의 완화과정을 거치고도 제주도, 관광호텔과 관광특구내 업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한 타율적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한권을 시·도에 이양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제 공은 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으로 넘겨졌다.
심한섭 복지부 식품국장은 『지자제 본격실시를 앞두고 영업시간의 제한문제를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 개정의 배경을 말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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