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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파괴」 업소 자연녹지에 허용/유통산업근대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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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파괴」 업소 자연녹지에 허용/유통산업근대화계획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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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가지정 등 조사·시정/세일기간제한 완화 … 피라미드판매 관리강화정부는 17일 가격파괴형 업소의 확산을 위해 대형판매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자연녹지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속대리점 위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등을 중점 조사,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피라미드 판매등 신판매기법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3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 강화하고 80만원이상의 상품판매는 금지 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5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가격파괴 확산을 위해 농협의 유휴창고시설을 창고형 점포로 바꾸는 한편 가격파괴를 방해하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조사키로 했다.

유통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여 현행 연간 60일, 1회 15일이내로 되어있는 할인특매(세일)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가전 잡화류 내구소비재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입제한을 점차적으로 풀기로 했다.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대형점과 백화점, 도매센터등은 의무적으로 유통정보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육상·해상·항공화물의 유통에 대한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만드는 한편 물류관리사 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상시 근로자 40인이하에서 50인이하로, 종합소매업은 3백인이하에서 4백인이하로 각각 확대해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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