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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현대자·한통사태 조기해결”/빠른 시일내 공권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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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현대자·한통사태 조기해결”/빠른 시일내 공권력 투입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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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 사전영장 곧 사법처리/이 노동 “현대사태 명백한 불법”대검 공안부(안강민검사장)는 17일 현대자동차 파업과 한국통신 노사분규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공권력을 투입해 사태를 조기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통신 노조가 민노총준비위원회의 「6월 총파업」계획에 맞춰 6월 15일 파업에 돌입키로 하는등 강경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타 사업장의 노사협상등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해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18일중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양봉수 분신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이상범 전노조위원장등 1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통신 노사분규와 관련, 현재 업무방해와 폭력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64명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며, 곧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조기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이날 『일부 현대자동차근로자들의 조업거부는 임금협상등과 관련된 노동쟁의가 아니기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 작업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나 제3자개입등 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원칙』이라며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사태와 관련해 민노준 현총련등 법외단체의 개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용회·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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