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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둘다 소득공제/연54만원씩… 양육비도 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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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둘다 소득공제/연54만원씩… 양육비도 세혜택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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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여성인력활용 촉진책」통상산업부는 17일 인력난을 덜기 위해 맞벌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통산부가 마련한 「여성인력활용 촉진대책」에 의하면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양쪽에 대해 각각 연간 54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는 여성배우자에 한해 맞벌이부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 맞벌이부부와 비교해 세제상 차이가 없다.

통산부는 또 납세자의 취업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탁아소비용등 6세 미만의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10∼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통산부는 또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모두 찾아내 여성을 과보호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유급 산전산후휴가 같은 것은 무급으로 하는 대신 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통산부는 15세 이상의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과 임금상승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산부는 여성들의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보기술 패션디자인 귀금속공예기술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전산응용설계 도자기공예 목공예 컴퓨터그래픽등 여성훈련적합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크게 강화토록 노동부에 요청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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