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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안붙이면 5만원/7월부터/면허딴뒤 6개월 스티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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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안붙이면 5만원/7월부터/면허딴뒤 6개월 스티커 의무화

입력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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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7월1일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6개월간 차량에 「초보운전」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발급자는 노란색 바탕에 녹색글씨로 된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하면 벌점20점과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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