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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점 2천만원으로/당정,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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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점 2천만원으로/당정,내년부터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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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소규모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1천2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홍재형 부총리,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경감하고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며 물류·유통단지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키로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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