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구 전면재시공”/설계·감리·시공11업체 입찰 제한서울시는 16일 제2기지하철 5, 8호선 4개공구에서 발생한 천장균열등 하자와 관련, 감리사 4명을 형사고발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등 관계공무원 7명을 징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부실공사현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5―50 5―52 8―3 8―10등 4개공구 균열은 원천적으로 설계도면이 잘못 작성된데다 시공·감리자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치 않았고 감독공무원도 무리하게 공정을 독촉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구조계산을 잘못하고 철근을 적게 사용해 붕괴위험이 있는 8―10공구 45는 전면 철거해 재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구간은 모란역에서 차량기지로 전동차를 빼는 유치선 구간이어서 8호선 개통예정인 연말까지는 충분히 재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의 공구 설계를 한 H종합기술개발공사(5―52공구)등 4개 설계업체와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D기술공단(5―52, 5―50)등 3개 감리업체에는 시 발주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앞으로 2년∼1년6월씩 제한하고 동신기술개발 김옥석(60)씨등 감리사 4명은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편 설계·시공·감리업체들의 공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8―10공구 주감독자인 지하철건설본부 토목직 이두석(43·6급)씨를 중징계하고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당시 차장)등 6명은 경징계키로 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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