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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대책 실무회의 구성/탈북자 등 정부차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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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대책 실무회의 구성/탈북자 등 정부차원 조치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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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계장관회의/8·15판문점행사 불허정부는 16일 나웅배 부총리주재로 통일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내에 「북한 인권대책 실무조정회의」를 구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대책 실무조정회의의 대상으로 ▲벌목공등 탈북자 ▲북한 억류자 ▲정치범 및 북송교포 ▲일반 북한주민등 4가지로 분류, 이들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협정에 한국형경수로의 제공이 명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판문점 공동집회등 민간 통일관련 행사와 대북접촉·교류에 관한 지침을 확정, 민간단체의 통일관련 행사의 경우 8·13공동예배, 8·15공동법회, 남북 띠잇기대회등 판문점에서 벌이는 행사와 전국규모의 옥외행사,정치성이 강한 행사등 3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행사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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