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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처분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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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처분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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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 가평군 두밀리 상색국교 두밀분교생 17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이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의결기관으로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가 상색국교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통학조건도 현저히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는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폐교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밀분교를 진흥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있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취지는 학교의 존속을 전제로 도시에 있는 일반 학교에 비해 벽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교육정책상의 이유에서 폐교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조례가 진흥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밀분교의 폐교로 마을주민들이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는등의 문제점은 인정되나 이는 교육외적 문제점』이라며 『폐교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폐교정당”판결이 남긴것/“시골학교 통폐합 가속화 우려”/주민들 “납득할수 없다” 상고키로

서울고법이 1년 1개열여동안 끌어온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폐교는 정당하다』고 판결, 두밀리 주민들의 학교 되살리기는 어렵게 됐다.

두밀분교 소송은 94년 1월 경기 가평교육청이 학생수가 25명에 불과한 미니학교인 두밀분교를 폐교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청은 교사 2명이 2∼3개 학년을 담당하는등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교를 폐교시키고 학생들을 인근 상색국교로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폐교는 이농현상을 부채질할 뿐』이라며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는 한편 자녀들을 본교에 보내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그뒤 분교생 25명중 8명은 상색·가평국교로 편입학, 소를 취하했으나 나머지 17명은 마을회관에서 힘겨운 자체수업을 강행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두밀리 주민들이 주장한 ▲학생들의 통학불편 ▲지역주민의 문화적 박탈감 초래 ▲이농현상의 가속화등 폐교의 문제점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몇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해야하는등 정상교육이 어렵고 ▲다양한 친구를 접촉하지 못해 사회성과 사고력 발달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정부담에 비해 교육효과는 떨어진다는등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폐교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교육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작업이 더욱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두밀리 주민들과 소송대리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폐교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폐교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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