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포들이 교포1세에 한해서만이라도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 현행제도를 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는 국내보유토지를 국적상실일로부터 3년(상속의 경우 5년)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가 강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교포 1세들의 경우 나중에 고국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정책이 국내 토지보유를 희망하는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우리 국적을 갖고있는 교포들이 국내에서 5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해 전세등 임대를 할 수 있고 임대료도 송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건교부는 교포들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양도소득세면제 및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교포들의 국내 임대사업을 금지해 왔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