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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약국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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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약국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대법

입력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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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5일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93년 한의사·약사 분쟁과 관련해 약사회가 약국페업을 결의, 전국의 약국문을 닫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회가 무기한 폐업을 단행함으써 반대하는 약사들까지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막고 약국업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판매와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93년 9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약국의 무기한 폐업을 결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업사태 중단및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등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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