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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내 창고 전면 자유화/유통단지촉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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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내 창고 전면 자유화/유통단지촉진책

입력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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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지매입때 자구의무면제/세금감면등 정부지원확대도정부는 15일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물류난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녹지에 모든 종류의 창고건설을 허용하고 대기업이 유통시설 건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확정한 「유통단지 건설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유통단지 건설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창고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녹지내 창고 건설 허용대상을 공산품을 포함한 모든 창고로 확대키로 했다.

또 10대 그룹 계열사가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 창고등의 건설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에는 자구노력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공업단지에 화물터미널등 유통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유통시설부지를 공장용지 분양가 수준으로 낮추며 중소기업의 공동유통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은 감면할 방침이다.

유통단지에 대한 세금감면등 정부지원을 늘려 유통단지개발사업자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공업단지 수준으로 낮추고 유통단지개발사업자가 유통단지를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6백61억원이외에 유통단지 및 물류시설에 오는 2000년까지 총2조4천억을 지원하되 도로 철도등 기초시설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관으로부터 10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용 보세구역 설치를 물류단지등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없애는등 유통시설 건축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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