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세무사들의 세무신고서 대리작성 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보수 기준」을 신설,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이 기준에 의하면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대리작성요금은 연매출이 5천만원인 경우 1만원, 매출이 1억원인 경우는 2만원이다. 이는 이번 5월말 마감하는 소득세 신고에도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내년 5월 신고때부터 연매출이 5천만원인 경우 신고서 대리작성요금이 2만원, 연매출이 1억원인 경우는 4만원을 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리작성요금(오는 7월 신고부터 적용)은 연매출 5천만원인 사업자(일반개인 및 법인)는 1만원, 연매출 1억원인 사업자는 2만원이다. 부가세 과세특례자의 신고서 대리작성요금은 일반개인 및 법인의 절반이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신고서 작성뿐만아니라 세금납부까지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세무조정(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정리해주는 일)요금의 50%만 받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