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양허안 18일 제출정부는 15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들에 대해 그동안 금지해 온 신용카드업무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금리를 전면자유화하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참여도 인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22개 개방항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WTO) 금융개방 양허표수정안을 오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제2차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말 WTO 제1차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했던 양허표원안(총 7개항목)보다 개방항목이 15개나 늘어난 것으로 원안보다 부문별 개방폭이 훨씬 더 크고 구체적이다.
새로 포함된 주요개방내용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15%로 확대(원안엔 12%)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권 직접투자허용 ▲신탁의 통안증권 의무인수비율축소 ▲채권형 컨트리펀드설립허용등이다. 양허표수정안은 기존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따라 이미 이행됐거나 당초 이행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외국계은행의 신용카드업허용은 미국계 은행이 줄곧 요청해 왔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예정된 개방이라 해도 일단 양허표로 명문화하면 대외적 공식선언의 의미가 있어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해도 개방일정수정이 어려워지는등 정책의 탄력성이 줄어든다.
재경원은 수정내용이 원안보다 크게 확대된 만큼 협상상대국들도 만족할만한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수정양허표에 붙이기로 했다. 최종양허표개선안은 개별국가와의 협상과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달15일 제출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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