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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도 주거용이면 연면적계산 포함해야”/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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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도 주거용이면 연면적계산 포함해야”/대법판결

입력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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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 취득세를 고급주택 기준으로 낸 최모(서울 성북구 성북동)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다락방도 주거용이라면 고급주택 판정기준인 연면적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 취득당시 현황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당시 침실 화장실등 주거시설을 갖추었던 다락방 면적을 포함하면 최씨의 연립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 8월 서울 성북동의 연립주택을 매입,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7.5배인 9천4백여만원 자진납부한 뒤 『다락방을 빼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반세율과의 차액 8천1백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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