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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인도로… “공해의 게릴라”/오토바이 매연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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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인도로… “공해의 게릴라”/오토바이 매연을 잡아라

입력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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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입 폭증 배출가스 심각 수준/규제허술 “오염사각지대”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가 허술해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오토바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배출가스 관리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배기량은 적지만 경제속도를 초과해 마구 달리기 때문에 예상 외로 대기오염도가 높다.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인 자동차 배출 탄화수소의 10∼20%를 오토바이가 차지한다. 특히 소형 오토바이는 인도로 마구 달리며 배기가스를 내뿜어 보행자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지만 규제가 허술해 오염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90년 1백38만5천여대이던 오토바이는 93년말 1백93만여대, 올 2월말 현재 2백11만5천여대로 늘어났다. 연평균 13%의 증가율이다.

지난해 20만5천여대를 생산해 국내 오토바이시장의 70%를 점유한 D산업은 최근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2000년대 연간 1백만대 생산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오토바이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 물질(PM)등 5개 항목의 배출가스 농도를 규제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2개항목에 국한돼 있다. 또 완성차의 배기계통 이상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자동차는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만 오토바이는 정지상태에서 엔진만 켠 채 측정,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출고후 일정 거리이상 운행한 자동차를 무작위로 추출, 배출가스 장치의 결함여부를 찾아내는 리콜제도는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오토바이는 제외돼 있다.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처장은 『오토바이는 엔진이 작아서 연료소비량에 비해 엄청난 배기가스를 내뿜어 일본등에서는 몇해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속항목을 체계화해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각종 작업장에 투입되는 중장비등에 대한 전반적인 배출가스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황상진·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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