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하수문제 등 부작용 우려도서울시의회가 최근 단국대부지 고도제한건을 심의, 지반을 깎아 낮추는 조건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결정하자 이는 인근 고도제한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부지내에 들어설 아파트를 3∼12층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안건을 심의, 남산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현 지반을 깎아 낮추면 12층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도제한방식은 고도와 층수를 함께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 『고도, 층수를 함께 제한받고 있는 인근 지역과 달리 단국대부지에 대해서만 층수기준을 없앨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건축전문가들은 『지반을 낮출 경우 빗물 배수와 생활하수처리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절개지가 생기면 저층 입주자들의 일조권침해와 안전문제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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