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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정보 전산화 협의/건교부/최적격낙찰제 7월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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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정보 전산화 협의/건교부/최적격낙찰제 7월6일 시행

입력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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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4일 지하 매설물 관련 정보의 전산화등 각종 건설공사의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에 착수했다.건교부에 의하면 정부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공사등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키 위해 ▲지하매설물 관련 정보전산화 ▲지하굴착공사관리 강화 ▲감리제도 강화 ▲불법 도로굴착 및 점용행위 단속 ▲정부의 대형공사 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6대도시 지하철 건설관계자, 학계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관계자들은 도로 굴착 때 지하매설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매설물 표지규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들과 지하 매설물 관련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이미 추진해 온 정부의 대형공사 입찰방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공사 수행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낙찰자를 정하는 최적격낙찰제를 오는7월6일부터 도입키로 하는 한편 최적격낙찰제 대상공사도 55억원이상 공사는 물론 특수공사나 신기술을 요하는 공사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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