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피고에 “위자료지급” 판결○…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옆집 담장안으로 넘어간 자신의 개앞갈나무 가지를 잘라 낸 이웃집 주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무가 자라면서 담장을 넘어갔을 뿐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문씨는 김씨가 30년간 가꾸어 온 개앞갈나무의 가지를 허락없이 잘라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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