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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은행 세무조사/“가·차명조사” 꼬리문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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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은행 세무조사/“가·차명조사” 꼬리문 소문

입력
199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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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력부인불구 시점미묘해 파장증폭/차명많던 세금우대저축 주대상탓… 단순탈세추징용인듯국세청의 조흥·상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추경석 국세청장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금융계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핑계로 가·차명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추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한 법인세 정기조사일 뿐 다른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내말이 거짓말인지는 두고보면 알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세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처럼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는데도 파문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계 관계자들은 조사시점이 미묘한데다 의심을 살만한 개연성이 중첩돼 파문이 증폭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과거 차명거래가 많았던 세금우대저축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다는게 파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들 은행의 세금우대저축 해약계좌 가운데 이자 1백만원 이상인 계좌의 해약원장을 제출받아 차명으로 여러개의 계좌를 튼 경우가 있는 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5%의 낮은 세금(일반 예금의 경우 20%)을 물리는 것으로, 예금한도는 1천8백만원이며 한사람이 전 금융권에 걸쳐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해 한사람이 여러계좌의 세금우대저축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때문에 금융실명제 이후 세금우대저축의 실명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제 예금주를 알고 있는 경우는 실명전환을 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 국세청은 금융실명제와 관계없이 이처럼 세금우대저축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세금혜택을 본 경우가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명을 이용해 여러계좌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지, 가·차명계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의 한 임원은 『국세청이 정작 가·차명계좌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세금우대저축이 아니라 이미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 예금에 대한 조사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실명제 위반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보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조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세무당국이 한번쯤 가·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는 개연성 때문이다. 일부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지자제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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