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원지급”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여·25)씨가 남편 박모(30·서울 성동구)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유약하고 절제되지않은 생활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 김씨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두 동생을 키우며 집안살림을 꾸린 김씨는 여고졸업후 직장에 뛰어든 「또순이」였다. 반면 중소 의류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가의 외아들인 박씨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마마보이」였다. 두 사람은 93년4월 결혼후 곧 갈등이 싹텄다. 직장일에 지친 아내에게 「결혼이 후회스럽다」는 말을 예사로 내뱉고,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다. 김씨는 남편을 고쳐보려고 시부모에게 분가를 요청했으나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펄펄 뛰어 포기했다. 결국 4개월만에 두사람은 헤어졌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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