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합선거법은 불법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인 6월11일부터 6월27일까지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할수 없다.또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호별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이나 돈에 이끌려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다방·대합실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불법호별방문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선거법 제2백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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