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내용과 문제점/연5조 공급효과 … 수혜대상 확대/「선심」식떠나 금융여건등 선결을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호소에 대해 정부가 「자금세례」를 선언하고 나섰다.
13일 발표된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진성어음(물품대금어음)할인촉진을 위해 1조2천5백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균어음할인기간이 90일인점을 감안하면 이 돈을 1년에 4차례 돌리면 결국 중소기업에 연간 5조원가량을 공급할수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기껏해야 수백억∼수천억단위에 머물렀던 기왕의 중소기업지원책들에 비춰보면 자금규모면에선 가히 사상최대규모라 할수 있다.
여기에 담보없는 영세기업에 신용보증용 자금 1천6백70억원이 예산에서 집행되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담보이용이 가능해졌다. 은행돈의 접근기회가 적은 지방중소기업엔 한국은행 재할인자금수혜폭도 넓혀졌다.
특히 중소기업·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될 1조2천5백억원은 사실상 상업어음할인혜택에서 소외됐던 비제조업체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체 유통업체가 발행한 이른바 「비적격어음」도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제대로만 된다면 중소건설·유통업체에 의해 주도된 최근의 부도율급증현상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물량공세」가 과연 목마른 중소기업에 정말 단비가 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 특히 자금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왔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여건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이 이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어차피 정부가 돈을 조성하더라도 대출주체는 은행이고 부실발생시 그 위험과 책임도 은행이 떠안게 된다. 아무리 정부가 어음할인활성화를 독려해도 신용도 담보도 없는 기업에 자금지원이 될리 없다. 지금까지 영세업체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부진은 결코 은행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정부의 「자금살포」식 중소기업지원발상은 이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배정해도 결국 그 효과는 돈이 소진되는 시점을 넘을수 없고 결국 중소기업의 정부의존심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시설자금도 아닌 일상운전자금까지 정부가 줘야하나』라는 「구휼적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선 ▲정책자금금리를 조기자율화하고 ▲은행들의 기업심사기법을 향상시켜 담보대출관행을 뿌리뽑는 여건조성이 시급한 것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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