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허락없이 작성 혐의/부작용 설명·금품제공여부 수사【수원=김진각 기자】 경기경찰청은 13일 용인 Y정신병원, 안양 K병원등 일부 정신병원이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에게 유명제약회사의 정신분열치료제 신약 임상실험을 하기 앞서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받은 투약동의서가 조작됐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용인 Y정신병원 간호사 성경희(34)씨와 안양 K병원의사 성삼경(35)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전날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두 병원 약품목록과 환자명단, 환자별 투약일지등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Y, K병원은 경기도내 H제약과 또다른 H제약에서 수입한 정신분열치료제 「레스피리돈」「레모나 프라이드」등 2가지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의뢰받고 Y병원은 91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원환자 28명, K병원은 94년8월부터 올1월초까지 69명의 환자에게 투약, 신약 임상실험을 마쳤다.
경찰은 두 병원이 『신약 임상실험에 앞서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투약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자·보호자 허락없이 임의로 작성한 혐의가 일부 드러나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H제약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K병원이 보건복지부 제출용으로 작성한 환자 69명분의 임상실험동의서 사본을 살펴본 결과 23명의 주민등록번호가 6자리에서 끝났거나 환자이름에 이상이 있어 K병원측에 통보해 지난 2월 동의서를 보완,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병원측의 동의서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의서와 입원환자들을 대조하는 한편 병원측이 신약 투여때 환자들에게 부작용등을 설명했는지 여부, 임상실험 부탁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중점조사중이다.
현행 신약품 등록법은 제약회사가 외국에서 수입한 약품을 국내에 시판하기전 병원과 임상실험 대상자및 임상실험동의서를 첨부한 실험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 사후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있다.
한편 용인 Y병원은 91년 상반기, 안양 K병원은 94년 7월 보건복지부에 관계서류를 제출, 임상실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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