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중훈 2억7천만원 손배소 당해(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중훈 2억7천만원 손배소 당해(표주박)

입력
1995.05.13 00:00
0 0

◎태창 “대마초모델 회사이미지 훼손”○…의류제조업체 (주)태창은 12일 『우리제품 모델 영화배우 박중훈(29)씨가 대마초를 피워 회사와 제품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한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태창은 소장에서 『박씨가 94년9월 본사제품 「빅맨」 모델 출연계약을 맺고 TV광고등에 출연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매출이 감소했다』며 『박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돼 수정계약을 했으나 또 대마초를 피워 제품및 기업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