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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권리 불고지/대법서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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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권리 불고지/대법서도 무죄판결

입력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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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2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오(38·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2동)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등(미란다 권리)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않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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