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은행신탁제도 개선안」 발표정부는 12일 최근 「금리파괴형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확정배당부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을 96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신탁재산으로 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 고객의 순수한 재산관리 및 증식 목적으로만 행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계정에 의한 기업의 합병 및 인수는 불가능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은행신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최근 은행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금리파괴형 신탁상품」을 앞다투어 판매,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수탁고가 지난해말 1조8천억여원에서 지난 4월25일 현재 3조8천여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이같은 신탁중심의 과도한 경쟁은 수신금리의 인상등으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고 대출금리의 상승을 가져오는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신탁의 본질에도 맞지않아 96년부터 상품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나 만기때 주식등 운용대상으로 지급받는 금외신탁은 만기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단기자금화하고 있어 신탁기간을 1년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회사의 경영권 확보나 은행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는 고객의 재산관리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재경원은 앞으로 은행신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 부당한 영업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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