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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체납 자이르대사관 독지가 도움 아파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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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체납 자이르대사관 독지가 도움 아파트이주

입력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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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내지못해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옮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 서울주재 자이르대사관 문제가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외무부에 의하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사업가 강모씨가 자이르대사관이 이전할 수 있는 아파트의 1년치 임대료를 내주기로 한 것. 따라서 대사관저를 겸한 자이르대사관은 이달말께 반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자이르대사관은 본국의 정정불안으로 재정지원이 일체 중단되자 91년10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급기야 93년9월에는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다. 임대건물의 공동소유주였던 인기탤런트 차인표씨의 아버지 차모씨가 강남구 논현동 대사관건물을 되돌려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러나 대사관이 외교관들의 면책특권지역이어서 집달관이 강제퇴거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사와 가족들이 쫓겨나는 신세는 면할 수 있었다. 자이르대사관측은 한·자이르 관계를 고려, 우리 정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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