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도 1회 10만원·하루 50만원으로 제한/은행연,재경원에 인가신청은행연합회는 12일 당초 5월중 시행할 예정이었던 직불카드제도를 공동전산망 시험작업이 끝나는 오는 6월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하고, 카드 사용한도도 1회에 10만원, 하루 5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직불카드 취급계획안을 마련, 재경원에 인가를 신청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를 이처럼 엄격히 제한한 것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직불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지불하는 서비스 요금이나 물품대금의 2%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중 15%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에게, 나머지 85%는 카드발행 은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직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와 달리 반드시 가입자의 은행계좌에 사용금액 이상의 예금잔액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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