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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 보호 “이런 법도 있나”/공직자 재산 은닉위해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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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 보호 “이런 법도 있나”/공직자 재산 은닉위해 위장이혼

입력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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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숨지자 「사실혼 확인소」 승소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덕흥·정덕흥부장판사)는 12일 재산은닉을 위해 위장이혼한 경무관출신 김모씨의 부인 이모(4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였음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90년 전처 아들 3명이 있는 김씨와 재혼한 이씨는 93년 3월 갑자기 합의이혼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앞두고 20억원대의 재산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

그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으나 지난해 김씨가 급성 신부전증으로 숨지자 문제가 생겼다. 법적으로 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 유족보상금을 놓치게 되자 이씨는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위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로, 판례상 법률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이씨는 이번 판결로 유족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위장이혼까지 해가며 재산을 빼돌렸다가 이로 인해 놓치게 된 재산을 찾으려고 소송을 낸 것은 사회정의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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