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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에 불이익/전보거부 해고는 무효/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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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에 불이익/전보거부 해고는 무효/대법판결

입력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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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회사의 전보명려을 거부하다 해고된 산재장애자 정모(인천 남구 학익2동)씨가 인천전기공업(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료 확인소송에서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옹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거나 본인과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산재사고로 왼쪽다리를 절단,장거리 출퇴근의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회사측이 사전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출근을 거부한 정씨를 해고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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