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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법 추진/건교부/내년 서울등 시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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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법 추진/건교부/내년 서울등 시행 법적근거 마련

입력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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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승용차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도심 교통난 완화책의 하나로 내년 6월께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한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이다.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올림픽도로등에서 승용차들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들 지역의 자동차 통행량 등을 조사케 하고 있다.

혼잡 통행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만덕터널등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있는 부산시등도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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