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선 “거래 추적조사” 반발추경석 국세청장은 12일 『조흥·상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인세조사일뿐 특별세무조사는 아니며 타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도 없다』며 항간의 시중은행 전면세무조사설을 공식부인했다.
추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조사에서 은행의 차·가명계좌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은행들이 세무회계 처리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와 세금우대저축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표본을 추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조흥·상업은행이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법인세 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93년이전이므로 금융실명제 위반조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국세청이 조흥·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정기법인세조사과정에서 일부 세금우대금융상품 고객에 대한 거래현황을 추적조사하고 세무조사대상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하려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흥·상업은행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지난 3월23일부터 5월10일까지로 예정됐던 정기 법인세 조사가 각각 오는 22일(조흥)과 6월2일(상업)까지 연장됐다』며 『국세청이 원천세징수 부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상철·유승호 기자>김상철·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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