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2일 외국증권사의 지방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본증권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상호주의원칙을 배제, 다른나라 증권사처럼 지점·사무소 설치허가기준만 충족하면 국내진출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재경원의 「증권산업개방확대 추진방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복수지점설치를 허용, 최근 2년간 적자나 문책사실이 없는 증권사는 서울이외지역에 지점을 추가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증권사는 자딘플레밍 쉬로더등 7개사이다. 또 영업종류수에 따라 1백억원 1백50억원 2백억원으로 되어있는 영업기금을 50억원 1백억원 1백50억원으로 각각 인하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장벽으로 지적돼온 「경제적 수요심사기준(ENT)」도 철폐, 지점설치 허가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을 허가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상호주의원칙(국내업체가 외국에 진출한 수만큼 해당국가업체의 국내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앞으론 폐지, 다른 나라들처럼 국내증권사의 일본진출과 일본증권사의 국내진출을 자유롭게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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