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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저항 성폭행 “무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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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저항 성폭행 “무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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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유현부장판사)는 11일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놀러온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징역2년, 단기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유모(18·노동·경기 수원시 팔달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장소인 자취방은 지붕이 천막으로 돼있고 방문도 창살에 창호지를 바른 허술한 곳이어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주위사람들이 곧 알아차릴 수 있는데도 피해자는 단지 손으로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케할 정도의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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