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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해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당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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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해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당정 결정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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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군복무를 필한 사람도 해외여행후 1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한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당정은 또 전문요원편입도 지금까지 지정업체장을 거쳐 주무부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던 것을 지정업체장의 추천만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선발, 편입토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당사에서 병무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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