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11일 북한에 2백18만7천달러 상당의 양말제조기계를 반출했다가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코오롱상사에 10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북교역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 보험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출보험공사는 이번 거래에서 코오롱상사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앞으로 나머지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상사는 지난 90년 북한의 경공업무역회사와 2백18만7천달러어치의 양말기계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생산 개시후 3년안(94년 3월까지)에 현물(양말)로 상환받기로 계약한 후 대북 경협과 관련한 정부의 보험인수 지침에 따라 수출보험에 들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93년 3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코오롱상사의 양말 원자재 반출과 함께 북한측의 대금상환도 전면 중단됐다.
그때까지 북한의 경공업무역회사는 코오롱측이 반출한 양말기계와 1백54만3천달러어치의 원자재를 이용해 2백59만4천달러 상당의 양말을 만들어 코오롱측에 제공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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