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사업진입에 제한을 받은 민간업체가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콤은 11일 『통상산업부가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자동화사업자를 복수지정해 놓고도 사실상 통산부산하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데이콤의 자동화업무는 제한하고 있다』며 이달중 통산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자동화는 무역에 관한 업무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통산부는 92년 11월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사업자로 지정했었다. 이후 통산부방침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신용장, 수출입승인, 수출입승인연장승인 등 무역관련업무전반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데이콤은 신용장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통산부가 이같은 불공정경쟁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 데이콤의 업무확대를 약속했으나 지난달 이를 다시 파기해 1백억원의 투자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통산부의 처사는 정부의 규제완화및 경쟁도입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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