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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보자는 전단·명함만 가능/소형인쇄물(지자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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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보자는 전단·명함만 가능/소형인쇄물(지자제 상식)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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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인쇄물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단형, 명함형, 책자형의 법정인쇄물이다. 이 가운데 전단형과 명함형은 양면으로 인쇄할 수 있다.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4색도 이내로 작성하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또 작성근거와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소속정당명·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후보는 3가지 모두를, 지방의회의원후보는 전단형과 명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법정규격내에서 공동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마다 각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명함형인쇄물을 배부할 경우 호별투입은 가능하나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와 게시·첩부 또는 살포등의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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