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11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52)목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피터슨목사는 검찰에서 『80년 5월21일 하오3시께 광주 양림동 집 베란다에서 헬기 3∼4대가 공중에서 시위군중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으며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터슨목사에게서 이 사진 4장과 일기형식으로 된 현장일지등을 제출받아 사진에 나타난 불빛이 헬기 비행표시인지, 사격때의 불빛인지를 정밀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월21일 하오는 계엄군이 거의 빠져나가 시민군과의 접전이 없을 때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당시 진압이 자위권 행사였다는 신군부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며 『헬기 사격여부를 가리기 위해 광주청문회등에서 헬기사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신부등에게 출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전교사 작전일지등을 검토한 결과 500MD, UH 1H, 코브라 기종의 헬기가 병력수송 정찰 선무활동 용도로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격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터슨 목사는 이날 상오9시 기자회견을 갖고 『침례교 집사였던 송정리 미공군기지 하사관 데이비드 힐(DAVID HILL)씨에게서 당시 계엄군의 광주폭격계획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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